용인동부署, 수원신갈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제한속도 하향(80km/h→70km/h)
박명근 2016-12-2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2번 국도상 수원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구간 최고제한속도(80km/h →70km/h)를 10km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같은 도로임에도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러서 속도관리의 연속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진 서장은 42번국도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20일부터 VMS전광판, 플랜카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달간 홍보한 후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준수 운행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