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는 110으로!
서정혜 201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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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으로 생기는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고 긴급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는 110(정부통합민원 콜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소방서 출동차량이 비긴급생활안전신고 플랜카드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구조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9,279건 중 94,627(63.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맹견 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관련 출동건수는 61,922(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 요청과 같은 비긴급 상황은 32,705(34.6%)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긴급·잠재적 긴급·비 긴급 출동기준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수습, 야생동물 포획, 도로파손, 주택침수 등 비 긴급 생활민원신고는 시·군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10(정부통합민원 콜센터)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생활안전 출동 억제를 통한 긴급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는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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