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는 110으로! 서정혜 2018-04-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으로 생기는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고 긴급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는 110번(정부통합민원 콜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소방서 출동차량이 비긴급생활안전신고 플랜카드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구조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 중 9만4,627건(63.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맹견 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 요청과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긴급·잠재적 긴급·비 긴급 출동기준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수습, 야생동물 포획, 도로파손, 주택침수 등 비 긴급 생활민원신고는 시·군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10번(정부통합민원 콜센터)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생활안전 출동 억제를 통한 긴급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는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빌라 복구‘구슬땀’ 18.07.04 다음글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합동발대식 개최 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