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홍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김완규 2019-07-23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홍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용인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홍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추락위험 표지, 경보장치, 안전로프 또는 쇠사슬)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용인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여부 경보장치 설치여부 확인 및 설치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관계인의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