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김완규 2020-08-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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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기자회견 열고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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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27일부터 8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 불교시설 1,481,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2920개 교회, 452, 24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8일부터 5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10일부터 5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18일부터 4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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