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 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에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김완규 2020-08-15 10:4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slogan5.jpg
 
경기도는 8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 후원방문판매업체 755,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