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부터 21시~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행위 제한 ○ 도, 9월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5시 편의점 취식제한(집합제한) 행정명령 - 도내 1만1,857곳 편의점 대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행위와 이를 위한 판매 제한 김완규 2020-09-04 2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청+전경(4)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민 88%,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잘했다” 20.09.06 다음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