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 불법촬영범죄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2.3배), 주택(1.5배) 증가세
오예자 2020-10-05 16: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국회의원1.jpg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411명에서 2019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3]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 .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