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 불법촬영범죄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2.3배), 주택(1.5배) 증가세 오예자 2020-10-05 16: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3]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격려 방문 20.10.05 다음글 용인시, 죽전·대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