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10-15 19: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1015 정승현 의원,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본 건의안은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출소 후에 시설수용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안되었다. ○ 건의안에서는 그 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가 미미하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그리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한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금 안산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될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하면서 “조○○의 출소를 계기로 연내 보호수용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흉악범의 재범도 확실히 막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5 다음글 도,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