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 발생농장 인근 CCTV 분석, 시설출입차량 GPS 장착여부 등 중점 점검
김완규 2020-12-19 19:5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축산+관련+시설+등록+차량(GPS+장착+모습).jpg
축산+관련+시설+등록+차량(GPS+장착+모습)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