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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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약국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사무장약국 3년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 면허 대여 약사 1명 형사입건
- 부당이득액 약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억5천만원 편취
○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료법 위반)
-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년8개월간 4,200만원 리베이트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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