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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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 등록제한 업종 운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대상으로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민원 신고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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