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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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으로 접근하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증가로 경기도 집중대응 나서
-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2년 만에 3.1배 증가
-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피해 이어져
○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서 12월까지 집중 접수
-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직접 자율조정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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