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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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인권센터, 도내 가정상담소장의 모욕적 발언, 직원들에게 선물 요구,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 직원 월급 가로채기, 근무태만, 채용부정,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당한 대처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가정상담소장의 징계 및 인권교육 권고와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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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으로 접근하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증가로 경기도 집중대응 나서
-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2년 만에 3.1배 증가
-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피해 이어져
○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서 12월까지 집중 접수
-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직접 자율조정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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