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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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시·군 및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 지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 '22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406건, 검사소 23건 적발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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