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 회계 교육
김완규 2019-09-17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6 시청 컨벤션홀에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48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회계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 1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 방법, 후원금 관리법 등을 알려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예산회계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기웅 강서구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전반과 관련 규정  지방 계약법  평소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영복  한재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강사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기본  심화 단계로 나눠 4시간 동안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상황을  헤아려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겠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8시간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교육으로 종사자들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