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2020-10-15 10: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3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201015 장대석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1).jpg
 201015 장대석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장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015 장대석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2).jpg
 201015 장대석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대석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