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 및 외부활동 보장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확대 예상 -
김완규 2021-07-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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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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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김영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진다.

 

김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되었고 2020년 기준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방지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높다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영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방지 뿐만아니라 외부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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