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고려한 교·사대 대입전형 개편 및 예비 장애교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기기 지원되어야…
김완규 2021-12-01 16:2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aa3507249a06272848d13e41406240ab_1638343411_508.jpg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200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교·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하여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