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고려한 교·사대 대입전형 개편 및 예비 장애교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기기 지원되어야… 김완규 2021-12-01 16: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교·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하여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현국 의장, 1일 道시각장애인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21.12.01 다음글 이천시 장호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길거리 홍보 캠페인 펼쳐 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