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 ○ 11월 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완규 2022-11-08 10: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ㆍ부천ㆍ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21108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인권 침해개선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새솔학교에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언급하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학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줌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관고동 다인인테리어, 이웃과 함께 하는 재능 나눔 집수리 봉사 22.11.08 다음글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불용액 많은 부분 개선하고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