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도 요금 고지서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서정혜 2022-11-30 21: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독촉 고지서를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독촉 고지서 모습 1개월 이상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발송하는 고지서 앞면에 '주변의 어려운 어려운 이웃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뒷면에는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 담당 부서 연락처도 기재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 주거, 고용, 의료 문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수도 요금 고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무한돌봄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과 일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의 현황과 과제”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 30주년 기념 특강에서 격려사 22.12.01 다음글 이천 장호원로타리클럽,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펼쳐 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