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로 상향조정, 공공의 책임과 역할 강조 서정혜 2023-02-15 19: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230215 전석훈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하여 명시하였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 관리구역 포곡읍 전체로 확대 23.02.17 다음글 “우리이웃 도움으로 복지사각지대 찾는다” 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