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용인 만든다
처인구보건소, 버스운전기사 등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
서정혜 201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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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6월 24일(화), 26일(목), 27일(금) 3일간 경남여객 버스 운전기사 약 360명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강화로 버스터미널 및 16인 이상의 교통수단에서 운수업 종사자가 차내 승객이 없어도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 용인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처인구보건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간접흡연과 밀접하게 관련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전문 금연교육 강사가 흡연의 폐해와 법, 과태료 등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28일(토)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자원봉사 금연캠페인 일환으로, 처인구보건소 금연상담사가 금연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 담당자는 “용인시 어디에서나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연에 관심 있는 용인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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