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도민 발굴‧지원 체계 강화 ○ 도 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인 (가칭)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제보 분위기 조성 ○ 긴급복지 핫라인 접수 후 미지원 종료된 가구 등 재검토해 필요시 지원 추진 ○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 구축 서정혜 2023-05-03 07: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집중 관리 중인 긴급복지 위기도민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경기도청+전경(1)(8)시‧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도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과거 콜센터(핫라인) 접수자의 위기도를 재조사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를 개설해 생계지원금도 제공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부터 이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기존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중심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더 넓은 복지안전망 ▲더 촘촘한 사후관리 ▲더 두터운 민간 지원으로 구성됐다.우선 일 평균 9건 정도의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접수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제보체계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가칭)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운영하는데,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희망 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콜센터(핫라인) 접수 위기 도민 중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 수급 등 공적 지원을 받고 종료된 가구나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과 정신 상담도 요구하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 등의 위기도를 재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충족되지 않아 공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어려운 여건인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에서 120% 이하 위기도민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한다. 모금회를 통한 민간 후원계좌를 개설해 접수된 기부금‧성금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긴급복지 콜센터(120-0) 또는 핫라인(010-4419-7722)으로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재정비하고 도와 시군 및 민관 기관들이 모두 협력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개선 추진계획 -복지 안전망‘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 ′22.8월 출범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운영 개선을 통해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경기도 복지안전망」을 구축·운영 하고자 함. □ 기존 운영방식의 한계점 ○ (콜센터 접수 및 제보 건수 미흡) -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콜센터 접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7개월간 2,071명 접수 / 1일 평균 9명) - 특히 제보는 총 접수 2,071명 중 266명으로 사회적 관심 부족 ≪ 복지안전망 더 넓게 ≫ 도 자체 복지사각지대 제보체계(‘희망 보듬이’) 운영, 기관·단체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및 적극 홍보 추진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 ○ (공적지원 제외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 -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적지원(기초생활 수급,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채 상담 종료된 가구에 대한 관심 필요 - 또한 복합적 복지욕구(생계+정신, 생계+고용 등)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복지 욕구 충족이 되었는지 사후관리 필요 ≪ 복지안전망 더 촘촘하게 ≫ 시군 복지전달 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운영 및 복지자원 공유하여 잠재적 위기상황 적극 해소 도모 ○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 부족) - 공적지원에서 제외된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기부금 및 성금 등 민간자원 활용한 연계 활성화 필요 ≪ 복지안전망 더 두텁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 성금 지원 활성화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도 장애인기회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3.05.05 다음글 용인특례시, 초등교 4학년생 치과 검진 무료 지원 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