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곳 신규지원. 6월 7일까지 공개모집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3.5.22.~2023.6.7.
- 접수기간 : 2023.5.30.~2023.6.7. * (접수처) 소재지 시·군 장애인부서
서정혜 2023-05-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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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동료 상담·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58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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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 등 4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공간 및 상담실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5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군 장애인 부서에 접수해야 하며, ·군의 적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031-8008-5144)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54,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7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주요사업

- (기본사업) 권익옹호, 동료상담 지원,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 자립훈련

- (선택사업)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서비스, 평생교육 등

- (센터운영) 4명 이상

운영현황 : 58개소

- 국비센터(6) : 남부 4, 북부 2 / 도비센터(52) : 남부 32, 북부 20

- (지원액) 200,000천원/개소 ’23 국비지원단가 : 개소당 160,830천원 (추가지원 39,170천원)

 

사업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개모집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동료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등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사무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료

상담실을 프로그램실(교육실)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되, 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하여야 함.

센터의 회계부정 또는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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