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곳 신규지원. 6월 7일까지 공개모집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3.5.22.~2023.6.7. - 접수기간 : 2023.5.30.~2023.6.7. * (접수처) 소재지 시·군 장애인부서 서정혜 2023-05-23 2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4개소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동료 상담·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내 58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44)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인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 등 4명 이상의 인력과 사무공간 및 상담실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군 장애인 부서에 접수해야 하며, 시·군의 적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담당자(031-8008-5144)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 주요사업 - (기본사업) 권익옹호, 동료상담 지원,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 자립훈련 - (선택사업)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서비스, 평생교육 등 - (센터운영) 4명 이상 ○ 운영현황 : 58개소 - 국비센터(6) : 남부 4, 북부 2 / 도비센터(52) : 남부 32, 북부 20 - (지원액) 200,000천원/개소 ※ ’23 국비지원단가 : 개소당 160,830천원 (추가지원 39,170천원) ○ 사업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 ≪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개모집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있고, 현재 등록된 법인(「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소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동료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센터의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 등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사무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료 상담실을 프로그램실(교육실)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되, 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하여야 함.▸ 센터의 회계부정 또는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실이 없을 것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경기도내 두번째 23.05.23 다음글 처인구보건소,‘임산부 태교’대면수업 재개 신청접수 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