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성남·안산·의왕 선정 ○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 경기도 3개 시·군 : 성남, 안산, 의왕 ○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선정 시·군별 20명 김완규 2023-05-24 20: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도 3개 시·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3개 시·군 외 전라북도 군산·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이 신규 선정됐다.경기도청+전경(1)(49)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일자리·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6월까지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선정 시·군과 함께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참고자료> 23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 사업목적 -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형 개발 -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기준 구체화, 자립 지원 전달체계 조성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모형 구체화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장애인 등 대상자별 지역사회 자립에필요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담당인력 배치 - (사업대상)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 · ①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② 학대피해쉼터 ③ 단기거주시설 ④ 입소대기자 장애인 - (지원내용) 주거환경개선(1인당 최대 600만원), 자립지원인력 (대상자 4명당 1명) 활동지원(시범사업 별도 지원, 유형별 +월40시간 또는 +월최대 200시간) 건강검진비(1인당40만원), 보조기기 구매지원(1인당 300만원) ≪(복지부)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 ≫ ∙ 사업기간 : ’22년 ~ ’24년 ∙ 사업목적 :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형 개발 ∙ 사업규모 : 400명, 4,834백만원(국비기준) ※ (’22년) 서울, 부산 등 10개 지역 200명 → (’23년) 400명 → (’24년) 시범사업 평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방문하여 간담회와 봉사활동 펼쳐 23.05.24 다음글 이천시 밑반찬봉사단 단체장 간담회 실시 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