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교통약자법 개정안,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이소영 의원, “이동권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선 안돼” 김완규 2023-09-06 17: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MG_6699 (1)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르신의 응급처치 대처능력 키우기! 23.09.07 다음글 최종현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의 자활·자립 위한 지원센터 확대 필요” 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