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 지원대상, 당초 소득 및 장애수준 기준에서 일정요건 갖추면 지원…사업량 증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 재논의는 불가피”
김완규 2023-12-01 09: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8dc32a98c0e3d681b2866fbb5d0f6c04_1701391532_9216.JPG
231201 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1차 대상자(7,508) 38.5%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장애인 중 3급 중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신체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회소득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3~64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