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
-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
오예자 2024-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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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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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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