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지정
○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자원봉사관리자와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늘어나기를 희망”
김완규 2024-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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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1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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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지정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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