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자녀 돌봄 노동 경력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광역지자체 최초 조례 제안 ○ 정윤경 도의원,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대표 발의해 서정혜 2024-06-18 2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화)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였다. 240618 정윤경 의원, 자녀 돌봄 노동 경력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광역지자체 최초 조례 제안 이번 조례안은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사항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 설치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지원사업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내용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모든 도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노동 경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를 인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도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올해 2월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오늘 조례안 보류되어 아쉬움을 삼켰다.끝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출생아 수의 5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출산 위기를 설명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원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이때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 모두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 조례안 심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에 계류되었으며,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전망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6.18 다음글 박상현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