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7억8,000여만원 지원...금융재산·소득기준 크게 완화
서정혜 201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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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7,500만원에서 78,390만원으로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소득기준 역시 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실직 또는 휴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했던 세대도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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