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부위원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 필요” 강조 ○ 2024 평택복지포럼 토론회 참석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 방안 모색 김완규 2024-10-23 09: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22일 평택시 팽성복지타운에서 열린 ‘2024평택복지포럼’에 참석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재해 발생 시 법적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1023 윤성근의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 필요 강조1 토론에 나선 윤성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법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241023 윤성근의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지원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 필요 강조2 이어 윤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의회에서도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기적 점검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한편, ‘2024평택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제1회 하남아리랑 축제 축사 전해 24.10.23 다음글 김용성 의원, “미래형 복지로의 도약,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 시작” 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