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련 오보에 강력 반박
-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
김완규 2024-10-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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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보도내용

경인일보(24.10.24.), 경기도의원 1인 행감자료 30만장 ... 상식 벗어난 요구에 업무마비

경기신문(24.10.24.), ‘국감에 행감·예산안까지’ ... N중고 시달리는 지방공무원

중부일보(23.10.23.), [Why?] “모든 직원 행감 준비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휴업

 

해명내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부위원장, 파주1)은 최근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가 보도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밤샘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함.

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임. 허위로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중대한 언론 윤리 위반이라는 입장임.

고준호 의원실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영업 중단 및 밤샘 근무 관련 오보]

-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직원이 밤샘 근무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직원이 오후 6시 또는 8-9시경 퇴근하였음.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배송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완전한 영업 중단은 없었음.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임.

[매출 발생 여부]

- 일부 보도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하였으나, 기존 주문에 대한 배송이 일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매출도 발생하였음. 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허위 제보 및 취재활동 미비]

-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에 사용된 정보는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내용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본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없이 작성된 것이며, 이는 언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함.

고준호 의원은 이번 보도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실무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민의 정확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임. 또한, 도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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