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관련 오보에 강력 반박 -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 김완규 2024-10-31 17: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보도내용○ 경인일보(24.10.24.), 경기도의원 1인 행감자료 30만장 ... 상식 벗어난 요구에 업무마비○ 경기신문(24.10.24.), ‘국감에 행감·예산안까지’ ... N중고 시달리는 지방공무원○ 중부일보(23.10.23.), [Why?] “모든 직원 행감 준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휴업 □ 해명내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부위원장, 파주1)은 최근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보일보가 보도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밤샘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함.○ 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임. 허위로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중대한 언론 윤리 위반이라는 입장임.○ 고준호 의원실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영업 중단 및 밤샘 근무 관련 오보] -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직원이 밤샘 근무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직원이 오후 6시 또는 8-9시경 퇴근하였음.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배송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완전한 영업 중단은 없었음.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임. [매출 발생 여부] - 일부 보도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하였으나, 기존 주문에 대한 배송이 일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매출도 발생하였음. 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허위 제보 및 취재활동 미비] -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도에 사용된 정보는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내용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본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없이 작성된 것이며, 이는 언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비판받아야 함.○ 고준호 의원은 “이번 보도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실무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민의 정확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임. 또한, 도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24세 청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24.11.01 다음글 창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설치지원 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