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김동규 의원,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조례 제정 준비” ○ 정의,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위탁 등 총 7개 조 구성 김완규 2025-02-19 09: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했다. 250219 김동규 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 조례’)은 수정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이 것으로 김동규 의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첫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간병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병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선구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25.02.19 다음글 경기도,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민간위탁기관 모집 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