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도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 조례 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공립수목원 입장료는 ‘무료’ 김완규 2025-02-20 1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목)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250220 염종현 의원, 도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2 (1) 이번 조례안은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염종현 의원은 지난 13일(목)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여러 공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50220 염종현 의원, 도민 산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2 (2)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 ▲수목유전자원 보전·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 명시(안 제5조),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 일정,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세부 운영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등이 포함되었다.특히, 도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목원 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하여,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염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물향기수목원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가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발달장애인 돌봄도 AI로. 경기도 AI 돌봄, 발달장애인센터 5개로 확대 25.02.20 다음글 이천시, 스마트 경로당 추진체계 구성회의 개최 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