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 용인시 시작으로 24개 시군에서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시작 ○ 경기도는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약 21만 명 지급 대상. 월 5만~15만 원(연간 1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서정혜 2025-03-03 08: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기회소득+신청기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 원(연간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이미지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400명에게 42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 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이내),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연간 6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기회소득농어민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가능하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군복무 중 상해, 사고 등 피해 발생에 최대 7천만 원 보장 -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대상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25.03.03 다음글 용인특례시,‘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치매예방 프로그램’참여자 모집 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