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지원과 적응 및 고용유지 위한 서비스 제공… ○ 참여기업 400만 원·인턴 참여자 60만 원, 1인당 최대 총 460만 원 지원 ○ 도내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지역 새일센터에서 상시 모집 중 서정혜 2025-05-26 0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진자료)+2025년+새일여성인턴+포스터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인턴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여성은 경력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고용 조정에 따른 이직이 없고, 임금 체불 사실이 없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채용지원금과 고용유지장려금이 제공된다.지원금 규모는 1인당 최대 460만 원이다.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인턴채용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되며,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80만 원, 참여자에게는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270-9800) 또는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후 약 2주 내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 절차가 진행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권장된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과 인턴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기반 마련 25.05.26 다음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