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제 시행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
기흥구 각 동주민센터 6월 1일~12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서정혜 201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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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기흥구청 소회의실에서 담당자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구청과 각 동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무회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를 차등적으로 보장해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이웃들이 현행법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2015년 기준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며, 이에 더하여 부양 의무자 기준 또한 대폭 완화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기준으로 약 57%정도의 대상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획일적 기준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기준을 반영하며, 생계·의료급여도 보다 안정적 지원기준을 확립했다.

 

기흥구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1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흥구 사회복지과 양경실 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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