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 6월 17~27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기업당 최대 30명, 연말까지 최저 임금의 최대 90% 지원 ○ 수원·용인 등 18개 참여 시군 확인 필요 김완규 2025-06-16 08: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32)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제1차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 총 171개사(418명)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소진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총 18개 시군에 한해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전경(2)(32) 참여 시군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선정 시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이 지원된다.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가 기본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난해 참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30% 추가 지원된다.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경기도청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25.06.16 다음글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지원’ 6월까지 마무리 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