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 군 장병 보호 앞장...2025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 전국 최초 도입한 군 장병 안전보험제, 집중호우 대비 올해도 지속 추진
- 지난해 총 1,567명 보험 가입 지원
오예자 2025-06-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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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6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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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상해보험+유투브+썸네일

 

이로써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6월부터 2025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 15,334만원
(1인당 보험료 47,920)을 집행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6월부터 2025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인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현장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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