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해 재정·인력 지원 대책 촉구
○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준비 중
김완규 2025-08-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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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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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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