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 장애인 교원채용 구조적 한계로 인한 교육 재정 부담 심각 ○ 교원 직군 별도기준 마련, 국가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건의 촉구 오예자 2025-12-22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51222_성기황_의원__교육현실_외면한_장애인_의무고용_제도_개선_건의..._본회의_통과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 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25.12.22 다음글 “가족도 없던 저에게 삶의 용기를 준 경기도 긴급복지였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 접수 2만 6천 명 돌파 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