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총 3,000호 공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 지원
서정혜 2025-12-25 08: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8).jpg

경기도청+전경(1)(48)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만 3,591호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