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휴일 보육을 아시나요’
용인시, 단시간이나 휴일에 아이 맡기는 보육서비스 제공
서정혜 2015-12-24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용인시가 단시간이나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단시간 이용토록 하는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맞벌이부부는 1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1시간당 2,000원이다.

 

현재 용인시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처인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지구의 시립상현어린이집 등 2곳.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휴일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직장 출근 등 불가피한 가정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처인구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기흥구의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2곳이 있다.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간제보육 - 육아종합지원센터335-8698 시립상현어린이집 211-1486) (휴일보육 – 시립유림어린이집 322-3345 시립구갈어린이집 286-7505)

(문의 : 아동보육과 진선이 팀장 324-3647)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