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인접 용인 5개동 화장료 50% 감면 수원시의회 개정 조례안 통과…다음달 12일부터 적용 김완규 2016-07-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수원시 경계에 있는 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시민들이 다음달 12일부터 화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연화장에 인접해 있는 용인시 신갈동, 영덕동, 보정동, 상현동, 성복동 등 5개 지역 주민에 대해 화장료를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관외 사용료의 50%인 5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화장 사용료는 지역주민은 10만원, 관외 주민은 100만원을 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연화장은 용인시에 붙어 있어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감면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수원시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으로 인접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개월 이상 결제실적 없으면 바우처 혜택 못받는다” 16.08.01 다음글 저소득어르신·장애인 등에 복지서비스 실시 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