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결제실적 없으면 바우처 혜택 못받는다” 바우처 불이익 받지 않도록 14개 항목 주의 당부 김완규 2016-08-0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체크리스트 작성해 담당직원과 시민에 홍보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규정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의를 당부했다. 바우처는 지자체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이용권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이용자 신청‧접수와 이용자 안내사항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들이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으면 포인트가 소멸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안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5백27만원 이하다. 1인당 동시에 2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새로운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우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맞벌이 부부 위해 ‘아이 돌봄교실’ 운영 16.08.02 다음글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 5개동 화장료 50% 감면 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