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산림복지 이용권 자연휴양림서 사용 가능해진다 용인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돼 김완규 2017-05-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산림복지소외자로 정해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시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 2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를 고용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자들에게 고품질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곳곳서 음식 나눔 열려 17.05.11 다음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동상담실’운영 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