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실시한다 용인시, 고양이 유실 예방 위해…17곳 지자체서 시범시행 서정혜 2018-01-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고양이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는 지난 2014년 동물등록이 의무화 돼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농림식품수산부는 용인을 비롯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인 안성, 충남 천안 등 전국 17곳 지자체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몸 밖에 다는 외장형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약 10여일 정도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농장 350구좌 분양합니다” 18.01.16 다음글 어린이 대상 한방 감기예방교실 운영 18.01.15